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에 한하여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의무자로서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 ④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 ⑤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 그 부동산등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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