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 乙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③
이른바 창설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④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⑤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나 종전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