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③
한 필지의 공유토지가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가 없다.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⑤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