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종중이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새로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거나,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농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종중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다른 토지 소유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