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