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증서인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