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