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 그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으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공동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서에 그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