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취하서를 보낼 수는 없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