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야만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면적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