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국가 등이 소송수행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나 열람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와 등기기록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
⑤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