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한다.
국가 등이 소송수행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나 열람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와 등기기록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면제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② 국가 등이 소송수행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 ③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사무의…… ④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나 열람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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