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순위가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 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부 등․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