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상속등기신청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순위가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 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부 등․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순위가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②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 ⑤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 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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