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권리소멸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가된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권리취득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가된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별개의…… ③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 ④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권리취득등기를…… ⑤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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