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가된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권리취득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