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②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등),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 축사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⑤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