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②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의 경우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150㎡인 甲 토지를 乙 토지(70㎡)와 丙 토지(80㎡)로 분할한 경우 乙 토지와 丙 토지 중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거래부터는 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