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그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없고,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없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婚家)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부 또는 호적 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자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그 대장상의 주소를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