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부동산등기신청 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그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없고,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婚家)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부 또는 호적 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자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그 대장상의 주소를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③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과 동……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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