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비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③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건축시설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므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새로이 조성된 대지 또는 축조된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고시 전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새로이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하여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