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감의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때에는 그 인감증명이 부동산 매도용일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을 말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제출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감의 날인제도가 있는…… ②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 ④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 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제출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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