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감의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때에는 그 인감증명이 부동산 매도용일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④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을 말한다.
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제출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