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부동산등기신청 시 계약서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면 검인 대상이 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는 검인대상이 아니다.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는 경우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해당하므로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매예약서에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약서는 그대로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증서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 ⑤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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