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면 검인 대상이 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는 검인대상이 아니다.
②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는 경우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해당하므로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매예약서에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약서는 그대로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증서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⑤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