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甲의 상속인 丙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할 때에 상속인 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부적법 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인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甲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