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