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미성년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공동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불필요하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 ②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③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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