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③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