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하여 그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②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변동사항이 생겼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또는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한 말소대상 등기이다.
⑤
주택임차권은 그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이 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