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에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가 부인……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④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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