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수협은행은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협은행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 전에 그 회사 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⑤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권판결이 있으면 소유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