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다음은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③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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