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은 신청에 따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토지나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접수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그 등기기록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甲 토지에 2017. 1. 1. 접수번호 제1호로 채권최고액 금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乙 토지에 2017. 2. 2. 접수번호 제1000호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 토지와 乙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등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구분건물이 아닌 甲 건물을 구분하여 甲 건물과 乙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구분 후의 甲 건물과 乙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