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은?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등기…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⑤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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