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지분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지분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부분이 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분인가의 여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인 甲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甲지분 ○분의○중 일부(○분의○)이전’으로 기록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 안에 기록한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1개의 신청정보로 각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로 표시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1필지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각자의 권리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