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법에 의하여 신설법인이 해산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법에 해산법인의 등기명의는 신설법인의 등기명의로 본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한다.
②
자연인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은 할 수가 없다.
③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취급지점 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만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