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6. 1. 1. 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6. 1. 1. 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 ③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 ⑤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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