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심의 소에 의하여 재심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재심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조정조서, 화해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이고,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다.
⑤
판결의 주문에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