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의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발견 즉시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각하결정으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한다.
등기원인증서에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서에 그 약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의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기가 마…… ②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③ 각하결정으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⑤ 등기원인증서에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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