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은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③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④ 외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출입…… ⑤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은 전자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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