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아니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甲 단독소유를 甲, 乙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한다.
⑤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