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건축물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방형 축사는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로 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신축건물이 기존건물과 물리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건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대장을 첨부하여 독립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 ②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③ 개방형 축사는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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