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1~문29]까지 같음)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와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A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대표이사 B가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쇄된 법인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의무자로서의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등기당사……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 ③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 ⑤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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