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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