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지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지권을 제외하고 구분건물만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된 경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