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①의 경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①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위 ④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 ② 위 ①의 경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④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 설정의 본등…… ⑤ 위 ④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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