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 ①의 경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 ①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위 ④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