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는 순위번호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르나, 접수번호에 있어서는 그 주등기에 따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의 승낙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③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 ④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 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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