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甲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乙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甲으로 표시하여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서의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등기기록의 등기목적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