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차임을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 · ·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④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