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②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비율로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③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