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기 시 채권양도가 전제가 되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