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②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④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 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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