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로 판결의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④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법…… 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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