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② 외국정부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외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ㆍ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