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이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③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건물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건물의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